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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안 발표…이사회·경영진 책임 등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7 12:00 KRD7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안 #고동원
NSP통신-윤석헌 금감원장 (강은태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 동안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사고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가 이어지자 지난 6월 20일부터 학계, 법조계 등 全員 외부전문가(6명)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 고동원)를 출범시키고 약 4개월간 금융기관(준법감시인)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영국에는 못 하나가 없어서(For want of a nail)라는 구전 민요가 있는데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고, 이로 인해 기사가 부상당해 전투에 졌으며 결국은 나라가 패망했다는 내용이다”며 “사소한 부주의나 문제가 예기치 않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내부통제 문제에도 잘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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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최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사실 그간 감독당국은 이러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당국 주도로 여러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의 고동원 위원장은 “금융사고는 독감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사소한 금융사고가 금융시장의 신뢰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주체인 금융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감독당국과 국회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 지원 강화 등 총 4가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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