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동영 의원, “수천억 빌딩 시세 대비 공시가격 45%..세금 특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7 19:36 KRD7
#정동영 #민주평화당 #공시가격 #실거래가 #보유세
NSP통신-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1000억 원 이상 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실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 원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한 상위 10개 매각총액은 4조1363억 원, 공시가격 기준은 1조8567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03-8236672469

시세 반영율이 가장 낮은 건물은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 원으로 25%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원, 공시가격 2767억 원, 시세반영률은 63%였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되는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뿐이라는 점은 보유기간동안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수 일반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불공정한 과세기준의 문제가 2005년 이후 10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 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