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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귀속 입찰보증금, 최근 1년간 2배 급증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3 19: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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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특정 지역 내 소액 미계약자 급증… 투기 의혹 철저 조사해야”

NSP통신- (이후삼 의원실)
(이후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이 최근 지난해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계약으로 인해 LH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216건 223억에 달했으며 올해는 2017년 4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16건 111억원이 귀속됐다.

이 의원은 “특정 개발지역 내에 소액 미계약자들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투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며 “향후 해당 사례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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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의원은 “입찰보증금 제도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토지거래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된 입찰보증금도 34억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도로 부실 참가를 방지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중 공사 입찰 유의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입찰보증금 관련 LH의 소송 6건중 현재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서 사업자에게 다시 반환된 입찰보증금은 34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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