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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폐기물 처리업체 막가파식 횡포에 행정한계 절감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07 11:48 KRD2
#의성군 #의성군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폐기물 처리명령, 과징금 부과, 허가취소 등이 행정조치 전부...한계에 부닥친 지자체, 폐기물처리업체 횡포에 맞설 관련법령 강화 시급

NSP통신-약 7만여 톤의 폐기물을 방치한 H환경산업개발 위치도 (의성군)
약 7만여 톤의 폐기물을 방치한 H환경산업개발 위치도 (의성군)

(서울=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폐기물 관리업체의 속칭 '배 째라'식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다.

최근 경북 의성군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불법사례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관련 지자체가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한계가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철강공단의 한 공장 부지를 임대한 폐기물업자가 공장 마당에 폐합성수지를 쌓아놓고 처리를 회피해 포항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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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약 7만여 톤의 폐기물을 방치한 H환경산업개발에 그동안 4건의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폐기물처리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H환경산업개발의 '막가파'식 행태로 행정소송 기간 동안 폐기물의 방치물량은 늘어났고 그 책임과 피해는 의성군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됐다.

의성군은 주민건강검진, 대기, 침출수 오염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용을 들이게 됐고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 예산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성군이 H환경산업개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업정지 명령, 폐기물처리 명령, 최대 1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에 이어지는 허가취소, 사법기관 고발이 전부다.

의성군의 예산을 들여 강제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이 비용을 H환경산업개발에 구상권 형식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H환경산업개발이 구상금액을 담보할 재산가치가 있을 경우다.

이 같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횡포에 따른 폐해(弊害)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이들 폐기물처리업체의 횡포에 관련 지자체가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환경업계 관계자는"폐기물 관리법의 약점을 이용한 양심 불량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사법권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사법권의 강력한 제재가 아니면 주민건강, 환경피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폐기물업체들의 막가파 식 횡포에 관련 지자체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관련법령을 정비해 처리업체의 확실한 처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를 배출업체가 책임을 지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성군은 H환경산업개발의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일 생송2리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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