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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약속…40년 업역규제 폐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08 15:52 KRD7
#국토교통부 #김현미 #로드맵 #혁신 #건설산업
NSP통신-김현미 장관(왼쪽 세번째)과 노사정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장관(왼쪽 세번째)과 노사정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건설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손을 맞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이 지난 7일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중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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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했다.

이후 건설업계와 지속적 협의·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로드맵 합의 내용은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 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소비자가 시공능력으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철저한 모니터링 후 자본금 요건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등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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