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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설렉카 ‘견인비 폭탄’ 주의보 발령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11 15:11 KRD2
#구미시 #렉카차 #자량견인 #경상북도 #경북도

운전자에 묻지도 않고 무단견인, 특수장비료 등 94만원 요구...운전자 “화물자동차운송법 위반에 분명한 절도행위” 강한 성토

NSP통신-운전자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기본 견인비외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차량에 적용하는 특수장비(돌리)의 사용료가 20만원씩 3회, 총 60만원이 청구됐다. (운전자 제공)
운전자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기본 견인비외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차량에 적용하는 특수장비(돌리)의 사용료가 20만원씩 3회, 총 60만원이 청구됐다. (운전자 제공)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황한 운전자를 노리는 일부 사설 렉카차량의 폐해(弊害)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설렉카 업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견인한 후 거액의 견인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경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서 음주사고로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약 3km 가량 견인한 D사설 렉카업체가 무려 94만여원의 견인비용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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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사고수습을 하는 사이에 차를 매달고 가버렸고 견인비를 두고 이 업체 관계자와 다투는 과정에 94만여원을 청구당했다는 것이다.

실제 운전자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기본 견인비외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차량에 적용하는 특수장비(돌리)의 사용료가 20만원씩 3회, 총 60만원이 청구됐다.

이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했을 때 1회, 사고당일 돌려달라고 했을 때 1회, 사고당일 운전자를 만나지 못해 다시 차량보관소로 견인하며 1회, 총 3회가 적용됐다.

운전자 A씨는"사고현장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 렉카 차가 오더니 묻지도 않고 내 차를 운전해 렉카 차에 매달았다"며"갓길에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 끌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보통 견인비를 포함해 10만원 정도가 책정되는데 이 업체는 사전에 이를 공지도 없이 특수장비를 사용했다며 20만원을 3번이나 추기로 청구했다"며 렉카업체의 횡포에 혀를 내둘렀다.

덧붙여"차주의 허락도 없이 차를 끌고 간 것은 절도행위에 가깝고 차량 키(Key)를 마구 던져서 파손까지 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견인업계 관계자는"특수장비는 차량파손이 심한 경우 사용되는데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었다면 사용료가 3번이나 청구된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3항에는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의 운임·요금표를 국토부에 신고해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5항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차량 운송의 경우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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