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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등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16억 2500만 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15 10: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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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089590) 등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16억 25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과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만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0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 등이 각각 처분됐다.

NSP통신- (국투부)
(국투부)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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