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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슈퍼콘서트 알바생 150여명, 한달 이상 임금체불 돼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8-11-16 20:22 KRD2
#비비큐 #임금체불 #슈퍼콘서트 #근로기준법 #치킨

웅비인, “BBQ, 한달 지나 정산”…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

NSP통신-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BBQ 매장. (남승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BBQ 매장. (남승진 기자)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10월 14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BBQ 슈퍼콘서트’에 투입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한달이 지난 11월 14일 임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그간 아르바이트생들은 BBQ와 해당 행사의 인력대행사 웅비인 측에 임금 지급을 촉구했지만 웅비인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BBQ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내일(지난달 31일) 입금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해 해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들에 따르면 웅비인을 통해 콘서트에 투입된 인력은 150여 명이다.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5일 간 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행사 종료 14일 후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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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던 김지희(19‧여‧가명) 씨는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웅비인 측에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BBQ로부터 정산 받지 못했다’ ‘오늘‧내일 입금하겠다’ 등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달 중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 이후 우리들의 전화‧문자를 계속 피했다”고 말했다.

15일 웅비인 관계자는 “이번 임금체불 사태는 BBQ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14일 입금돼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BBQ는 정산을 마친 날짜, 입장 등을 물어보는 NS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전언 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NSP통신-10월 말 인력대행사 웅비인과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왼쪽)와 양측이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피해 아르바이트생 제공)
10월 말 인력대행사 웅비인과 피해 아르바이트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왼쪽)와 양측이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피해 아르바이트생 제공)

웅비인의 미흡한 인력관리와 불법적 근로계약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웅비인이 이미 잦은 임금체불,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악명 높은 업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당사 취재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

NSP통신이 한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입수한 근로계약서 캡쳐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 임금‧휴게시간 등의 항목은 공란이다.

웅비인 관계자가 해당 항목은 비운 채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휴게시간 미보장‧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4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던 이채연(21‧여‧가명) 씨는 “휴게시간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고 야간에도 외투 착용을 제한하고 지급한 후드티만 입게 해 추위에 떨었다”며 “관객수에 비해 배치된 스텝이 너무 적었고 전산 상 중복된 티켓과 티켓 미소지자 등의 문제를 웅비인‧BBQ 관리자들이 전혀 통제하지 않아 현장스텝들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를 보냈던 한 학부모는 “대기업의 갑질로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BBQ 관련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함부로 하고 멸시하는 풍조가 남아있어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젊은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회가 되기보다는 착취하고 괴롭히는 이런 거지같은 일들은 반드시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를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응분의 책임을 지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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