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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대법원 판례 무시하는 조례 개정에 망신 당할 뻔

NSP통신, 박병일 기자, 2018-11-17 11:59 KRD2
#영덕군의회 #영덕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조례 안’ 내 놓았다가 슬그머니 재검토...

(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군민의 여론수렴 기관인 영덕군의회가 대법원 상위법을 무시하는 수정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조례 안’을 내 놓았다가 망신당 할 뻔했다.

지난 15일, 영덕군 법무팀에서는 영덕군의회에서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조례 안’을 재 검토해달라고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군 집행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조례안을 받아든 군 의회가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정된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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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회의 ‘개정 수정된 조례 안’ 내용 중 일부가 인근 안동시에서 유사 사례로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대법원에서 패소해 판례로 남게 되자 영덕군의회는 부랴부랴 이를 영덕군 집행부로부터 다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영덕군의회가 내놓았던 ‘개정된 수정안’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와 직선거리 200m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또 고속국도와는 직선거리 1000m가 떨어진 곳에 일반국도·지방도·군도·3m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지방하천과는 직선거리 500m 떨어져 허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 철도시설 200m 떨어진 곳에 허가토록 했던 것을 300m 떨어지도록 허가하고 10호이상 주거용 건축물과는 종전 100m에서 300m를, 10호미만 주거용 건축물에는 종전 50m에서 200m, 문화재, 관광지, 공원, 유원지는 종전 200m에서 500m 떨어져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풍력 및 바이오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온시설물(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m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과 고속국도·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등이다.

특히 10호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미만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 및 육상 축양장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의 내용이다.

여기서 이에 반한 안동시의 대법원 패소 판결 내용을 들춰보면 지난 2017년 6월14일 모씨 외 4인이 접수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개별법 검토결과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34번국도에서 500m 안에 입지)‘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안동시의 허가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안동시는 지난해 6월 14일 모씨 외 4인이 접수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해오다 올 4월20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이는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34번국도에서 500m 안에 입지)’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문제의 영덕군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일반국도·지방도·군도·3m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지방하천과는 직선거리 500m 떨어져 허가토록 한다는 일부개정 한 조례 안을 영덕군 관련부서에 검토 후 곧 시행토록 내 놓았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군민 모씨는 “만약 의회 개정안 그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국 경사심한 산꼭대기에 가서 만들어라는 소리인데 대법원이 국도 500m내 가능하다고 판결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군행정과 군 의회가 군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면 군이고 군 의원들이고 모두 욕 얻어먹어야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덕군 의회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조례 안’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될지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철저한 사전 지식을 통한 수정 개정안을 내 놓아야 했었다는 지적을 남겼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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