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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횡령 P2P 20개社 검찰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19 16:11 KRD7
#금감원 #사기·횡령 #P2P #대부업자 #대출
NSP통신-◎◎펀딩 금고 내 가짜 골드바(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우) (금감원)
◎◎펀딩 금고 내 가짜 골드바(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우)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묻지마 P2P 투자 이제 그만·공시내용 꼼꼼히 살핀 후 투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현재 “묻지마 P2P 투자 이제 그만 할 것과·투자 시 공시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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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연계대부업자 대출 취급 실태 점검 결과

금감원은 올해 3월 2일 P2P 연계대부업자(이하 P2P업체)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지난 3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검찰 수사결과 P2P 대출업체 아나리츠(구속 3명, 불구속 2명), 루프펀딩(구속 2명, 불구속 1명), 폴라리스펀딩(6명 징역 4년 등 선고 1심) 등에서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 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사기·횡령 사고를 다수 발견됐다.

또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대주주가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거나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영하고 ▲고객정보 보호 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됐다.

뿐만 아니라 그외 업체에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 조치 예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NSP통신-◎◎펀딩(좌) ○○펀딩(우)의 리워드 지급 광고 (금감원)
◎◎펀딩(좌) ○○펀딩(우)의 리워드 지급 광고 (금감원)

한편 금감원이 파악한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으로는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농후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 만연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등이 지적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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