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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포항점, 판매사원 매장에서 앉아 휴식하며 대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11-25 16:47 KRD7
#롯데쇼핑(023530) #롯데백화점 포항점 #판매사원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판매직 근로자 감정노동 보호매뉴얼 비치

NSP통신- (롯데백화점 포항점)
(롯데백화점 포항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롯데백화점 포항점(점장 신강호)은 이달부터 판매사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매장에서 고객응대를 하지 않을때 편하게 앉아서 휴식하며 대기할 수 있도록 건강보호 시행 대책을 발표했다.

롯데백화점은 지금까지 매장내 판매사원이 항상 서서 대기하며 고객 맞이 준비를 해왔으나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등 질병이 발생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의거 매장내 직원용 의자를 두고 업무 중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브랜드 사업자에게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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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가 위생, 편의시설 이용 및 고객응대 매뉴얼 준수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자체 발간한 ‘판매직 근로자 감정노동 보호매뉴얼’을 비치해 고객 응대시 활용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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