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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자전거 음주운전 등 특별단속 실시 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12-06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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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동안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12월 한달동안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해 2달여 간의 계도 홍보기간이 종료됐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 식당 및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에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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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은 오는 8일 오후 1시~오후 5시 사이 2시간에 걸쳐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전용도로, 시화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며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 받게된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자가용 승용차 뿐만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 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택시 및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계도할 방침이다.

일반차량 음주운전 단속시에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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