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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현대차에 시지남용행위 의혹 제기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2-06 16:45 KRD2
#현대차(005380) #에디슨모터스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시지남용

현대차 “내용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입장 정리 하겠다”

NSP통신-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현대차 불공정행위 세부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효경 기자)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현대차 불공정행위 세부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효경 기자)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CNG·전기 버스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가 현대차(005380)그룹에 대해 시지남용 및 불공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산업에서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지배력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 및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자사는 지난해 전기저상버스를 52대나 수주했으나 올해는 현대차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인해 정부의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지원규모가 255대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실적이 19~20대에 그쳐 실적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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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제공한 2017 버스통계편람에 따른 제작회사 별 차량 현황(시내버스)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체 버스 중 67.78%를 점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 및 점유율 요건을 충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가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3년 또는 28만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확대하는 한편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부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금융 여력이 대기업보다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파격적 무이자혜택 등을 제공하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영업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시행령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의 과도한 혜택 제공은 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접하고 “내용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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