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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들, 한희성 의장과 레진엔터테인먼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12-06 18:28 KRD7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한희성의장 #레진엔터테인먼트 #저작권법위반혐의

계약 당시 미성년자이던 ‘나의 보람’ 작가, 레진엔터테인먼트와 의장 한희성을 저작권 편취 혐의로 형사 고소

NSP통신-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웹툰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를 비롯해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6일)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이사회 의장(전 레진코믹스 대표)의 미성년작가 저작권 편취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한희성 의장과 레진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제137조 제 1항 제 1호)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레규연측은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인 2013년 경 당시 만 17세 웹툰작가 지망생이던 A씨의 데뷔작품에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A작가의 작품 수익 일부를 글작가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품의 연재 과정에서 모든 스토리와 그림은 미성년 작가 A씨가 창작했고 한희성 의장은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의견만 제시했을 뿐 작품의 원안이나 플롯, 콘티, 대본 제공 등 창작이라 볼 만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작품의 저작자 표시란에 자신의 필명(레진)을 함께 올렸다. 더불어 계약서에는 수익분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작가몫의 수익의 30%를 요구 분배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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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측은 지난 11월 22일 “회사는 공동작가 등 작가들 간의 수익 분배 협의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특정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레규연은 이에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한희성 의장에게 저작권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피토작가는 “나의 보람 첫 계약서에는 글작가가 레진이라는 문구도, 수익분배조항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진코믹스 전 대표는 글작가 몫으로 수익의 30%를 지급받았다”며 “계약서에도 분배할 의무가 없는 돈이 매달 지급되고 저작권 표기도 레진으로 표기됐는데 이런 정황에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토작가는 “레진코믹스는 만 17세 미성년이었던 저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있으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며 “사업초기 레진코믹스는 저와 계약서도 쓰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자사의 이용가이드 만화를 3~5일만에 그려오도록 수차례 요구했었다. 당시 어린 나이었기에 이런 갑질이 업계관행인줄 알고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고충을 토로했다.

다른 레규연 작가들도 레진코믹스의 갑질을 꼬집으며 “레진코믹스의 미성년 작가 착취가 업계 관행이 되지 않도록 레진엔터가 자사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한희성 전 대표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에 나선 각계 각층, 시민단체들도 함께 레진코믹스를 규탄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미성년·아마추어 작가들도 예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작가들이 계약하기 전부터 불공정하게 노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적절한 안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선 인디가수 신승은이 자신의 노래 ‘잘못된 걸 잘못됐다’를 불렀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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