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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종합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전면 폐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09 06: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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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40년 만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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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윤관석 의원은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한 개정안을, 박덕흠 의원은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돼왔으나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또 이 규제는 복합공사인 원도급은 종합건설, 단일공사인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돼 왔다.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해 공공공사의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계약건별 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이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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