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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 실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0 09: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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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라며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 현장에 있다면 바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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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부는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며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관련 신고 및 제보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또는 국토부 건설산업과로 연락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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