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두나무 이석우 대표 “이용자 보호 위해 거래소 규제 기준 반드시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12-10 17:41 KRD7
#두나무 #이석우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보호 #거래소규제기준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 암호화폐 &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좋은 거래소의 역할 강조

NSP통신- (두나무)
(두나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좋은 거래소들의 선별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크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 &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로 나누어 설명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03-8236672469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기, 해킹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두나무)
(두나무)

이날 이석우 대표는 거래소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준안은 크게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이석우 대표는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성장통의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며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위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주최,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