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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정위, 20년 간 하도급 위반社 영업정지 처분 한 건도 없어”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1 15:59 KRD7
#GS건설(006360)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주먹구구식…중소기업 힘들게하는 불공정 행위 엄벌해야”

NSP통신-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도입 이후 단 한건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행정조치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및 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에스앤씨와 한일중공업은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고 GS건설(006360)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으로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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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벌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스앤씨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으나 1점이 감경돼 누산점수 10.75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한일중공업은 벌점 11.25에 감경없이 누산점수 11.25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외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화산건설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지난 10월 19일에 이루어져 현재 의결서 작성 중이다.

GS건설, 우신종합건설, 신한코리아, 삼광글라스 등 4개 업체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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