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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인천검단·평택고덕 민감임대 1283호 공급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3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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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인천검단·평택고덕 민간임대 공급지역 위치도. (국토부)
인천검단·평택고덕 민간임대 공급지역 위치도. (국토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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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전체 가구수 대비 2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임대주택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감리와 더불어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해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택지 공모 지역 2곳은 인천검단 AB9와 평택고덕 Ab-47 구역이다.

인천검단 AB9 구역은 총 3만1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평택고덕 Ab-47 구역은 총 3만3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를 분양할 수 있다.

LH는 13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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