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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1심 당선 무효형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12-15 17:56 KRD2
#순천시 #이정현 #서울중앙지법 #전라남도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이정현 의원(순천 무소속)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보도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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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6년 6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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