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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빌딩 피해 입주자 대표, “관리자 초동대응 미흡·남광토건도 도의적 책임져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7 16:21 KRD2
#남광토건(001260) #대종빌딩 #삼성동 #강남구청 #건물주

남광토건 측 “하자보수 기간인 10년이 끝나면 유지보수는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 해명

NSP통신-대종빌딩 피해 입주자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승훈 글로벌비즈익시비션이벤트 대표. (윤민영 기자)
대종빌딩 피해 입주자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승훈 글로벌비즈익시비션이벤트 대표.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피해 입주자 40여명이 17일 대치4동 주민센터에 모여 공동대표자를 선출하고 건물주, 관리사무소, 남광토건(001260), 강남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승훈 대종빌딩 피해 입주자 공동대표는 “90개사 500여 명의 인원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다”라며 “건물주, 관리사무소, 남광토건, 강남구청은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떠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관리사무소는 토요일에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까지도 우리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으며 이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2~3일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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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 대종빌딩 피해 입주자 공동대표도 “강남구청은 사무실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외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안전관리 대상 건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대종빌딩은 지하7층~지상15층 연면적 약 1만5000제곱미터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종빌딩 피해 입주자 공동대표들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15층 이하의 오래된 건물에 대한 법적 피해구제가 전무한 부분을 지적하며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향후 대책사무소를 마련하는 대로 입주자 피해 상황을 파악 후 건물안전전문가나 변호사를 섭외해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광토건 측은 앞서 “지난 1991년 준공된 대종빌딩은 현재 남광토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시공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하자보수 기간인 10년이 끝나면 그 후 유지보수는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해명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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