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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금융위,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8-12-18 13:25 KRD7
#메신저피싱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경찰청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이 144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 피싱 피해는 2017년 10월 기준 915건 38억 6000만원에서 2018년 10월 기준 14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동비 273.5% 증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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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피하고 긴급한 사유를 말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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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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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신저 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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