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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시행 시 1조원 이상 리베이트 경감 예상

NSP통신, 김하연 기자, 2018-12-27 08:00 KRD7
#단통법 #개정안 #리베이트

(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지난 12월 21일 국회 과방위 변재일의원(민주당)이 휴대폰 유통점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과기부가 단말기 유통상 반대에 대한 부담으로 국회에서 밀어 부치던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법제화가 아닌 정부 자체 시행 후 향후 법제화 검토 쪽으로 방향을 틀자 국회에서 다시 리베이트 법제화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입법화 추진 단계이지만 만약 단말기 리베이트 차별 금지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단통법을 크게 뛰어 넘는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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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신사 리베이트가 연간 3조원(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제외)이 넘는 상황이며 대다수의 제조사 리베이트 역시 통신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단통법 도입 후 번호이동 시장 위축으로 인해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이 실제 1조원 감소했다.

물론 일부 매출 감소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상 마케팅비용 억제 효과로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 증가 효과가 있었다.

아마도 리베이트 차별이 금지된다면 최소 단통법 도입 당시보다 2배 이상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아마도 최소 1조원 이상의 리베이트 경감이 예상된다. 초기 단통법과는 달리 매출 할인 요인도 사실상 없다”고 예상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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