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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음주 적발’ 조종·정비사 행정처분…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부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2-28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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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 및 정비사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항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음주상태였던 조종사에게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또한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는 2억1000만원, 진에어(272450)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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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청주공항에서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측정결과는 0.02% 이상으로 페일(FAIL) 기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1일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의 음주측정결과도 혈중알콜농도 0.034%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을,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는 과징금 각각 3억원을,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및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을 처분했으며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도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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