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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3종 시행…선허용‧후규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10 17: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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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위해 규제 샌드박스 3종이 시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Sandbox)와 같이 정부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이 이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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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은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되고 오는 4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내새운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선 허용·후 규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30일 신속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 취소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오는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하고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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