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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매일 교섭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11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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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8일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은행 총파업 현장사진 (윤하늘기자)
8일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은행 총파업 현장사진 (윤하늘기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KB국민은행 노사가 8일 파업 이후 진행된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2015년에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임단협 협상이 지속적으로 불발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ㆍ팀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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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며“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2015년에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임단협 협상이 지속적으로 불발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8일 총파업 이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사측도 동의했다”며 “1월 말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파업참가’근태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주말인 1월 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서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집중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일 경우 1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월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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