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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융자 신청 하세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1-18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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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소득사업 지원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농업인 1억원, 농업법인은 5억원이다.

융자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단기 2년에서 장기 5년까지 가능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1%로 나머지 이자 차액은 완주군에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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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경제작목, 축산 등 생산소득사업이나 가공, 유통 및 산지수매사업 등이며 이 외에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전북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에서 신용도 및 담보 능력 등 대출상담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확정은 농촌소득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며 이후 전북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촌소득 융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촌소득사업은 초기 투자 자금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농민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며 “특히 금년부터는 유통 수매 등의 사업까지 대상 영역을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융자 사업을 활용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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