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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확대…5억→ 5000만원 이상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1 11:11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최종구 #개인전문투자자 #자본혁신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응원글을 남기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응원글을 남기고 있다.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기존 금융투자잔고 5억원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 1억원인 소득 기준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으로 추가되고 기존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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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1일 발표한 총 12개의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중소·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하기 위한 방침이다.

기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을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이어 변호사·회계사·투자운용인력자격·금융투자(이하 금투)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오견으로 신설하고 현행 금투협회 등록을 금투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약 37~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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