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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작년 대비 4천억 증액…2조 8백억원 규모 지원 계획”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21 15: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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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이하 중기부)는 올해 2조 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보다 2985억원 늘어난 2조 844억원 규모로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소상공인정책자금(1조 9500억원) ▲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 ▲ 준비된 창업 유도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사업 신설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안전망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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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상 자율성을 높이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또 중기부는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사업자등록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도입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중기부는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 패키지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선순환되는 구조가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다”며 준비된 창업부터 원활한 재기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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