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개선…매번 지시 안해도 가능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2 06:00 KRD7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운용지시
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이 개선돼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매번 지시를 하지 않아도 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으로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된다.

G03-8236672469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해 운용지시 형대를 가능하게 개선한다.

하지만 개선된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이번에 개선되는 방안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