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석기 국회의원, ‘용산참사’ 아닌 ‘용산화재사고’ 입장 밝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1-22 14:02 KRD2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 #용산참사 관련 입장문 발표

용산참사, 불법폭력행위 규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 김 의원, 2008년 광우병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요구

NSP통신-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김석기 국회의원이 21일 ‘용산화재사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용산참사'가 아닌 '용산 화재사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용산 화재사고 당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남훈 경사를 비롯한 고인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 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고인들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용산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묵과 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또 “저는 지금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용산화재 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였다“고 평가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로 알려진 사건을 김 의원은 ‘용산화재사고’로 명명하며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로 정의했다.

또 ‘용산참사’ 발생 이후 2년 동안 검찰과 법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최종 판단한 지난 대법원의 판결을 상기 시켰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하지만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며 사과까지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끔찍한 불법폭력시위에 온 몸을 던져 불법을 막으려 한 경찰이 잘못했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당당히 나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의라는 이름아래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법질서가 바로서야 국민의 안전, 인권, 민주주의도 있다”며“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공영방송에서 불법폭력시위 장면은 왜 안 보여주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석기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며 학생들을 동원해 대통령을 끌어내린 폭력시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로 인해 수많은 경찰관(501명)이 부상을 당하고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4조원 가까이 된다는 허위사실로 국제적 국격 손상은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될 만큼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선동의 배후가 누구인지 폭력시위를 부추긴 세력과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 인권참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결과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을 버리고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한 점과 김석기의 지시로 사건 직후 댓글 공작 등 여론조작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권고해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