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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공정위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결정에 “우월적 지위 이용한 행정행위 남발”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22 15: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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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엄용수 의원실)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엄용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유통비용을 후행물류비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가 관행적으로 부담한 것에 대해 이러한 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엄 의원은 계약서상에 최종 납품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 법적 다툼이 있고 유통업 분야의 사업성을 훼손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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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엄 의원은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결국 납품단가 인상으로 귀결돼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며 표준 계약서 정비 등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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