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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 검토”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2 18:49 KRD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분식회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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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행정처분 집행정지와 관련된 내용에 즉시 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2일 지난해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삼바에 내렸던 과징금 80억원·대표이사 해임 권고·재무제표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법원이 분식회계가 맞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판단했고 이에 소송에서 다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장 행정처분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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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증선위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여부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본안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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