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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월 수령액, 3월4일 이후 평균 1.5% 감소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23 1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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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월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F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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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월 4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한 주택연금 실 수령액은 주택가격 3억원 기준 70세 89만5780원, 80세 144만6020원이며 이는 이는 현재 기준보다 각각 2.6%, 1.3% 감소한 금액이다.

HF에 따르면 이번 월수령액 조정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HF의 설명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며 집값 등락과 상관없이 사는 날까지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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