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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받기 위해선 자연치아 개수 확인 중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28 16: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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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걸 용인동백 치과의원 대표원장, “부모님의 자연치아 개수 확인 중요하다”

NSP통신-백영걸 용인동백 치과의원 대표원장 (유디치과)
백영걸 용인동백 치과의원 대표원장 (유디치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65세 이상이라 해도 자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됐다.

유디치과 협회 소속의 백영걸 용인동백 치과의원 대표원장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혜택 확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에 대한 기존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확대 적용되어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는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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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 원장은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또 분리형(잇몸에 심는 부분과 그 위에 연결하는 보철이 나누어진 형태) 식립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서 사용되는 보철재료 중 하나로 PFM크라운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보철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백 원장은 “부모님의 자연치아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아가 없는 채로 3개월이 넘으면 잇몸 뼈가 주저앉기 시작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플란트마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급여화 된 틀니·임플란트 부담 경감은 구강 건강이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평생 2개까지만 한정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또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이며 이 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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