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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초농협 시금치 상표권 둘러싸고 비금농협에 법정 패소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9-01-29 08:47 KRD2
#도초농협 #비금농협 #섬초

소송비용 등 조합에 막대한 손실 끼쳐…조합원 강력 반발

NSP통신- (장봉선 기자)
(장봉선 기자)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오는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도초섬초 상표권을 둘러싸고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상표권에는 현 조합장의 이름이 명시돼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합에서 특허 비용 등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도초 면민들과 도초농협 조합원에 따르면 도초농협은 현 조합장의 이름이 들어간 ‘김경철 도초섬초’ 상표권을 사용해오다가 인근 비금농협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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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표권은 오는 3월까지만 사용해야 한데다가 특허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1억5000여만 원의 금액을 조합에 손실을 끼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비금농협과 섬초를 둘러싸고 오랜 신경전을 벌여 패소한 데다가 도초면민들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도초면민들과 조합원들이 재배한 시금치에 대해 조합장의 개인 이름이 대표 상표권으로 들어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합 살림에 수많은 금액까지 손실을 끼쳐 조합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손실을 본 금액도 문제지만 시금치를 둘러싸고 인근 비금농협에 법정싸움에서 패소해 자존심까지 구기게 됐다”며 “피해금액에 대해 비금농협과 절충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만약 이사회를 거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농협 이사들 또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치러 온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아 돈 선거와 경운기 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오다가 선거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오는 처음으로 3월 13일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

NSP통신/NSP TV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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