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동영, 라돈방지 2법 발의…라돈 원인 ‘라듐’ 함유 건축자제 규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2 09:24 KRD7
#정동영 #민주평화당 #라돈 #라듐 #발암물질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라돈 방출의 원인인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12일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나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저 정동영과 민주평화당은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아파트 시공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전면 교체’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