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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일일동향

현대글로비스,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 추진 外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2-12 18: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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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12일 자동차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현대글로비스(086280)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 행정안전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이슈가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한다.

○…서울시, 미세먼지저감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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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현대글로비스,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 추진=중고차 경매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가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관련 일체의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 중고차 거래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14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내 차 팔기 전문 브랜드인 오토벨을 운영하며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내 차 사기 서비스를 준비해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는 현대글로비스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사업에 나섬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캐피탈을 통해 중고차 소매업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오프라인 경매 등록만 가능한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온라인으로도 등록하겠다는 것이지 직접 소매를 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행안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태료 부과=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8명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업계, 티원택시 호출 앱 서비스 선봬=택시업계가 티원모빌리티와 협업해 티원택시 호출 앱 서비스를 오픈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다.

티원(T-ONE)택시 승객용 앱으로 원터치콜(택시호출)을 하면 승객은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또한 목적지를 강제로 입력하지 않아도 택시 호출이 가능하다.

티원택시 승객용 앱은 오픈 후 약 10일간 지역별 시범 서비스가 선행되며 전국 택시업계 발대식을 통해 오는 22일 정식 서비스 오픈된다.

택시업계는 “승차거부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 왔다”며 “택시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티원택시를 기획·준비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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