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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 서울·세종 40배 차이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2 18:35 KRD7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명동네이처리퍼블릭 #건강보험료 #젠트리피케이션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2.2%p 상승한 64.8%…최고지가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p 상승한 9.42%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13.87% 상승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평균가격은 서울이 세종의 약 4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전년대비 2.2%p 상승한 64.8%이며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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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국 최고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억 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갱신했다.
반면 ㎡당 전국 최저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일대의 땅이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특히 ㎡당 전국 표준지 평균가격은 18만2112원인 반면 서울의 표준지 평균가격은 539만6442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종의 12만6459원에 비해 약 40배가 높은 수치이며 서울 다음으로 높은 인천의 56만6791원과 비교해도 약9.5배 높은 수치다.

NSP통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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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0.37%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가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강남), 재건축 등 개발진행, 연무장길 및 서울숲 인근지역 활성화(성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상승폭 상위 5개 지역이 몰린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NSP통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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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최고 변동 지역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가 뒤를 이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로 제조업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변동률 하위 지역은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대해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강보험료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해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으로 인해 고가 토지의 경우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토부 누리집 온라인, 팩스,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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