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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임·전세임대 7892가구 모집…자격 완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3 14: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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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대상 확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접수 가능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13일부터 유형별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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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오는 20일~26일,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3일~19일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연말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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