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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실시…“신규교육 후 3년마다 받아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2-14 08: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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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3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을 시행했다.

올해 교육대상은 2016년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을 수료한 관리인 9183명이다. 교육은 기계식 주차장치 취급 시 필요한 지식과 긴급상황 대처법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둬야한다. 해당 관리인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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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은 3년 주기며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과목은 일반지식, 관련법령, 운행 및 취급, 긴급상황조치 및 기타 안전운행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지난 2016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 시행 후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기계식주차장치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2017년 주차장법이 개정됐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교육대상이 최초로 발생하는 올해부터 보수교육이 시행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시행으로 관리인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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