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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 급수관 개량비 지원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2-14 09:05 KRD7
#성남시 #수돗물 #급수관 #수질검사 #은수미성남시장

총 사업비 3억원…최대 150만원 지원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모두 37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이며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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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민원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405가구에 2억50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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