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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참저축은행 등 4개사 검찰고발 조치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14 09: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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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에 위반한 참저축은행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검찰고발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13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저축은행‧씨에스에이코스믹‧동림‧세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약 105억원 가량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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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참저축은행에게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의 1인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서는 과징금 3520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증선위는 회계처리 오류가 적발된 동림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결정했고 세원에 대해서 증권발행제한 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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