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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옵티맥 과징금 부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14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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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옵티맥에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옵티맥은 지난 2017년 5월2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398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6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증선위는 13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옵티맥에 대해 42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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