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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북한군 개입 조사’ 삭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2-14 0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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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 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해당 부분이 반영이 됐던 것”이라고 말하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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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는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지난 12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되어온 낭설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거나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던 지만원 씨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발의 참여의원은 박홍근 의원 외 강병원 강훈식 김상희 김철민 맹성규 박경미 박영선 박완주 백재현 서삼석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규희 이훈 조승래 최운열 의원 총 21인이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밝힌 만큼 개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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