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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90%로 상향…주담대 이자↓·연금↑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4 1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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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HF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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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7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 4000만원을 보유자가 매월 주담대 이자 38만원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주택연금 가입시 이자 상환 없이 월지급금을 9만원 추가수령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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