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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署, 차량 절취 후 무면허 뺑소니 음주 운전자 구속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2-14 11: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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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 지난 12일 음주 후 차량을 절취, 무면허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A씨(20.무직)를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설 연휴 기간 중인 지난 4일 오전 02시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00번지 노상에서 인근 주민 B씨(24)가 자신의 산타페 차량에 차키를 두고 내린 사이 차량을 절취 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전 02시05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씨(57)의 영업용 택시 뒷범퍼를 추돌하고 상해(전치3주)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이다.

이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견인차 운전자 D씨(35)가 신고 후 도주차량을 추격해 사고장소에서 15km가량 떨어진 화성시 양감면 소재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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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7%로 만취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확인결과 A씨는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뺑소니 차량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견인차 기사 D씨에게 ‘뺑소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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