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당국,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 1개월 연장…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제재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14 13:54 KRD7
#금융위원회 #감사인 #회계사 #금감원 #보수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14일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12월 말 결산 법인이 올해 법정기한이었던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3월 15일까지 선임완료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삼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G03-8236672469

또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 보수인상을 하는 경우 신속‧엄정하게 제재한다.

현재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대한 신고센터를 2월 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