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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2-14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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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정하영)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3월 말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보관중인 지방세 환급금은 9000만원에 달하며 미환급금 대부분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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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포시에서는 미환급자 45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급금 지급신청은 김포시지방세,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김포시 콜센터에 전화하면 직접 직원과 통화로 신청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김포시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세원에 과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납세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환급금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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