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당진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운영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2-14 14:22 KRD7
#당진시 #김홍장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NSP통신-▲당진시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당진시)
▲당진시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당진시보건소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4회 외에도 인공수정까지 확대지원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숫자만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소득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03-8236672469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이용까지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분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회당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한 다음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부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시술 전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